지난 18일부터 온라인에서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재발급을 원할시 국내거주자는 정부24, 국외거주자는 영상민원24 누리집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이후 수령기관을 직접 찾아 여권을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신청과 수령을 위해 두 번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온라인 서비스 신청시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신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지난달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권에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다양한 민원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