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이달 1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건물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비상구 훼손 및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위반행위 발견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누리집,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해당업소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는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건 1회당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동일인이 신고했을시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된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시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