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원스톱 소방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소방관련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의 작동기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관계인이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법이 미숙해 점검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민생 살리기의 일환으로 △열·연기 감지시험기 △방수압력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소화전 밸브 압력계 등 총 8종의 점검기구를 소방서 및 관할 119안전센터에 비치했다. 자체 점검기구는 군민 누구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현장서비스 신청시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소방서 또는 인근 119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자체점검이 어려울시 원스톱 소방서비스를 통해 현장 컨설팅 및 점검완료에 따른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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