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사진) 도의원이 ‘경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5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환경부의 ‘연도별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서 농작물 피해는 118억원, 전력시설 피해는 211억원 등 총 351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피해액 283억원 대비 5년간 약 24%(68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 지원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보상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 △피해방지단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과 전력시설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피해지원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도민과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달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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