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주요 관광지 및 인근에 위치한 관광서비스 밀집지역의 식당과 숙박업체다. 시설환경 개선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식당은 최대 3천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방형 주방, 화장실 환경개선 등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메뉴판 교체는 필수요건이다.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등이 교체대상이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관광진흥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업소는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시설환경 개선사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군청 또는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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