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군은 매주 화요일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계획을 안내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각 읍면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고충을 줄이고자 영치활동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현재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24억원, 과태료 40억원 등 총 64억원으로 차량관련 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치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대포차 및 인도명령 위반차량의 경우 적발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납자 대상의 징수유예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되 어수선한 틈을 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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