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제도를 정착하고자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소방시설의 시공기술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인 만큼 무엇보다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 분리발주제도는 소방공사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공정에 적정 공사금액 투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송인수 서장은 “지도감독을 강화해 분리발주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시설 품질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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