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농가 및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한다.
2020년 기준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는 관행재배에 비해 화학비료 약 1만8천62톤, 농약 약 834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유기재배 3만9천ha, 무농약재배 4만3천ha 등 총 8만2천ha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관련농가 및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내달 7일까지 농관원은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가공업체를 찾아 제도개선과 인증기준을 설명한다.
또한 해당농가의 요청시 친환경인증 제품표시 요령과 인증절차 등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비인증 식품의 친환경 용어 사용제한 △인증기준 상습 위반자 제재강화 등이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한다.
연 1회 이상 친환경인증 농가 및 식품업체를 찾아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과거 인증기준을 위반한 업체 또는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관내 생산농장·식품업체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단속반을 투입해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 및 과장표시와 거짓광고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한다.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인증 기준 및 표시 위반자는 인증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은정 소장은 “친환경인증 농장과 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인증품 소비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