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번달 5일부터 26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대상은 총 17만5천386필지이며 지가열람부는 군청 누리집 또는 민원봉사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에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목요일(14~17시) 총 4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결정 및 공시된 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재산권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