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군은 관내 1천400여 대상법인에 납부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으로 작년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할시 확정신고 후 납기 말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기한내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