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주택용 태양광 설치시 도내 참여기업을 통해 시공할 경우에만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정부사업에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3kW(설치비 한도 460만원)를 설치할 때 국비 230만원, 지방비 83만원을 지원받으면 신청인은 최대 147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4인가족 기준 연간 5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지방보조금은 성주군청 등 각 시·군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북은 올해 25억원을 투입해 도내 2천700여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하고 국비, 지방비 및 신청인 자부담을 합한 총 145억원을 지역에 투자할 예정이다. 경북도청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증대하고 전력 자립률을 높여 주민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지방비 보조금 신청시 시공기업이 도내에 위치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 후 관련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