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알리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
주 내용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집단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고려한 정보를 교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방조치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를 법안에 명시해 방역지침에 대한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지난 1월 당시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를 상대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양측의 방역갈등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일관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자체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서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