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관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약 3주간 집중단속활동을 추진 중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군민은 사진 또는 영상을 확보한 후 성주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누리집,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확인시 해당 업소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신고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지급을 결정한다.
1회 포상금은 5만원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송인수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