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980명(약 1천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조회결과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매각 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한다.
아울러 체납액 자체납부를 안내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경북도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 및 차명계좌 추적 등 고도화된 징수기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가격이 폭등할 당시 도내 고액체납자 20명의 주식계좌를 압류한 바 있다.
그 결과 자진납부(6명) 3천400만원, 매각 및 충당(14명) 12억원 등 12억3천여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