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달 29일 공시된 가운데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작년 12월부터 개별·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친 결과 올해 성주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08% 상승했다.
군은 결정통지문 1만4천300여통을 주택소유자에게 발송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누리집 또는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완료된 주택에 한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는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적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930-61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