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장애인협회 및 군청 가족지원과 관계자 등은 지난 7일 성주전통시장과 성밖숲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스마트폰 앱 ‘국민신문고’ 사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9년 48건, 2020년 62건, 2021년 4월 기준 20건 등으로 매해 증가추세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주차면을 도색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전용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인력을 통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다. 한편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지원과 장애인담당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단 생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정작 편의를 받아야 할 타인이 피해를 입는다”며 성숙한 군민의식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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