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성밖숲 이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길에 오토바이가 진·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천 자전거길은 지난 2013년 총 사업비 89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하천 재해예방 및 생태계 보전, 휴식공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에 산책과 운동, 피크닉 등을 즐기는 야외 활동객의 발길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일부 얌체 오토바이족이 자전거길로 통행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주읍 청구신호아파트 거주민 A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목줄을 잡아끌면서 넘어져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인해 소음공해가 발생하고 탄성포장재(우레탄)가 훼손되면서 곳곳이 움푹 패여 있어 위험하다. 아울러 성밖숲과 이천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의견도 만만찮다. 성주MTB동호회 관계자는 "이천에서 자전거를 타다 오토바이를 마주치면 서로 피하고자 둘 중 하나가 옆에 맞닿아 있는 산책로를 침범할 때가 있다"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주군은 지난달 이천 자전거길을 따라 스텐 볼라드(진입 방지봉)를 설치해 차량과 손수레 등의 통행을 막고 있으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까지 차단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시 범칙금 4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순찰대가 활동하지 않는 틈을 타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적발시 대부분 계도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한 해 성주경찰서에 집계된 오토바이 통행금지 위반건수는 총 6건에 그쳤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천 자전거길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나눠 관리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내 자전거도로는 지난해 6월 기준 성주읍 경산리·성산리간 이천변, 모산마을·성주산단 입구간 산단도로, 한전변전소·소방서간 주산로, 초전면 대장리·월항면 장산리간 백천변 등 총 9구간의 8.3km가 조성돼 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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