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 에너지비용 절약을 위해 군은 내년에 추진할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비자는 국비 50%와 도비 및 군비 3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기준 태양광(93만원), 태양열(110만원), 지열(416만원)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여건에 적합하고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주택 및 건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이어지며 군청 기업경제과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와 성주군 컨소시엄 참여기업인 세한에너지(주), (주)혁신이앤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