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면 포천계곡로 구간내 위치한 법전1리 경로당 앞에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전1리 경로당 앞 도로는 내리막 급커브길로 반드시 감속운전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과속하는 차량들로 인해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어르신 A씨는 "보행보조기를 끌고 경로당으로 향하던 중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부딪힐 뻔한 적이 있다"며 "충분한 보행로와 차선규제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주민 B씨는 "화죽교에서 포천계곡으로 올라가는 차량 대부분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길로 진입한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 계곡과 펜션을 찾는 행락객이 많으므로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제가 제기된 구간은 요철을 만들지 않고 노면에 페인트만 칠한 가상 과속방지턱 1개만 존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불편을 겪던 주민들은 지난해 군과 관련기관을 상대로 해당 구간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과속방지 노면표시 추가 도색작업만 약속받았을 뿐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지방도 903호선으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라 군이 직접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담당기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노인보호구역은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후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거쳐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성주읍 예산리에 위치한 성주노인회관 주변 1곳으로 과속방지턱과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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