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도내 만 19~39세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유지하는 청년 소상공인 중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2020년 1월1일 전부터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하는 자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반면 소상공인 중 사행성업종 및 전문직종 등은 제외되며 단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에 포함된다. 총 500여명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지난해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9일까지 접수받으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내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최종 지원대상은 자격요건이 완비된 청년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연매출액 기준 저소득 점포 순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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