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관내 하천과 댐,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군은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기간을 시행 중이나 새벽녘 또는 외곽지역에서 은밀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가천면민 A씨는 "얼마 전 가천삼거리 부근을 지나다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특히 장마기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류에서 내려온 꺽지나 쏘가리 등 토종 민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망은 치어까지 포획해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수면어업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낚시 등 취미나 오락의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일부지역에서는 일명 `꾼`들이 인적이 뜸한 심야시간대에 무소음의 동력 고무보트를 이용해 이동한 후 전기 배터리로 불법포획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달았다.
전류, 폭발물, 독극물을 이용해 포획할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에 의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어행위(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일)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 불법어구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정과가 밝힌 지난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건수는 총 16건으로 더위 및 장마가 겹친 7월에 집중됐다. 그러나 대부분 계도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정과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접수시 우선 군에서 관리하는 곳인지 파악한 후 단속 및 계도에 나선다"며 "레저 또는 생계목적의 어로행위는 계도하고 상습·전문적 불법어업자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성주읍 경산2교, 가천삼거리, 금수면복지회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관련 현수막을 게첨해 주민 및 내방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특별단속기간인 7~8월동안 낙동강, 대가천, 이천, 백천, 포천계곡, 백운동 계곡, 벽진면 봉학지·자산지, 초전면 소성지, 금수면 성주댐 등 관내 주요하천 및 계곡, 저수지 10곳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