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활동을 개선코자 금년 동절기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나·다형 3가지로 분류한 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일률적인 살처분 정책을 개선하며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지킨 농가의 방역 개선의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산란계 농장은 사육규모나 시설이 커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힘든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AI 총 109건 중 52건이 산란계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이 위치한 각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을 받은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를 10월 5일까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예방적 살처분 제외가 확정되면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해당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유형별로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AI 발생률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해 지난달부터 도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울타리, 전실, CCTV 등 법정 방역시설과 지난 동절기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겨울이 오기 전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관계자는 “농장 주도의 자율방역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도내 축산방역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