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당 면세유 정보관리시스템(agrix)에 등록한 트랙터, 콤바인 등 정상 가동되는 농업기계 1대만 지원한다.
제조연도와 마력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천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1천310만원을 보상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폐차업소의 가동상태 확인을 거쳐 폐차를 진행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첫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및 각 시·군 담당자, 업소 관계자 등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시군별 담당공무원 및 폐차업소 관계자는 “사업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책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는 신규 농기계 구입이 힘들어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전했다.
이에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당장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