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에 대한 동기유발 및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성주군은 이사비용과 주거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시에서 농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 지난 1월1일 이후 성주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해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계획하고 있는 세대주다.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사비용에 든 실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귀농 후 임시거주지를 빌려 살고 있는 대상자 중 2인 세대는 월 15만원, 3인 이상은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희망시 신청서와 농지원부 등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자격요건이나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귀농귀촌정보센터(930-8058)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