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및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활동을 수행한다.
공원내 행락질서를 유지하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계곡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외 취사 및 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입장 △오물 투기 △야생식물 채취 △출입금지위반 등을 단속한다.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야생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관계자는 “아울러 탐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