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법규가 강화됐으나 지역내 상당수의 이용자가 안전기준 및 요건을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게다가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나 중학생이 교복을 입고 운행하는 모습도 수시로 목격돼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미성년 이용자 대부분이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에 부모명의의 휴대전화로 가입한 후 주민등록번호, 결제방법 등 간단한 정보만 등록해 손쉽게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우려를 낳고 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달 성주읍 백전리에 거주하는 A씨가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다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넘어져 병원에서 발목염좌 진단을 받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국 기준 각 447건에서 897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도 2019년 473명에서 작년 98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이용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로 다니거나 마땅치 않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관내 곳곳에서 발견될뿐더러 인도를 통행하거나 심지어 역주행을 하는 등 규칙을 어긴 사례가 적잖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2만원) △2명 이상 승차정원 초과(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1만원) △음주운전(10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한 달 사이 성주읍내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약 40대가 도입되면서 주·정차관련 이용자와 주민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읍사무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킥보드 대여 후 어느 곳이든 반납이 가능하다보니 가게 앞이나 골목길, 인도 한가운데 세워둔 채 가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며 "임의로 킥보드를 옮기다 경고음이 울려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출입하는 경사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를 떡하니 차지하며 교통방해를 야기하고 있다. 기업경제과 교통지도부서는 "이달 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주민의견이 접수된 바 있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읍내에서 킥보드 대여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는 개인소유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하거나 관리할 근거는 없다"고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22일 전동킥보드 과속에 관한 민원이 1건 들어왔고 조만간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나 지역에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계도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무면허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구해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유관기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이용자의 인식개선 등이 절실하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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