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이달 31일까지 도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등을 전수조사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유관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도내 172개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 73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범죄 전력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무직원에 대해 채용기관 측에 해임을 정식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