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부터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활동은 불법 사교육 근절과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의무 안내사항 게시 여부 △무단 교습장소 변경 여부 △교습비 적정 여부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개인과외 교습자는 거주지 또는 학습자의 주소지에서 교습할 수 있으며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개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변경 또는 폐지신고를 해야 한다. 조미연 교육장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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