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대구 모 교회발 감염사례가 도내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당초 이달 8일 종료예정이던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성주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허술한 방역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식품 및 위생업소 등이 단 1회라도 방역지침을 위반할시 과태료 150만원,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지난달 23일 대구 중구의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판정을 받은 A씨를 포함해 총 42명이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나고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잖다. 주민 A씨는 "주로 읍내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손님이 몰리다보니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4·4명씩 짝을 지어 들어왔다 어느새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으나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업소는 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체온측정시 방문객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시늉만 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도 여럿 보여 형식에 그친단 지적이다. 보건소 식품공중위생담당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 9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위반건수는 6건에 그쳤다. 점검내용은 △출입명부 관리 △하루 3회이상 환기 △테이블·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및 칸막이 설치 △5인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관리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착용 등이다. 식품공중위생담당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상 고령의 업주들이 많다보니 지침사항을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투입해 각 읍면에 위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계도하고 출입명부 책자를 배부한 바 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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