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사진) 도의원이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지난 20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광역의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작년 32건, 올해 26건의 관련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농촌지역인 성주가 처한 상황을 도정에 접목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다수 마련했다.
대표적인 발의 조례로 성주참외를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적정한 가격에 출하하지 못하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생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등이다.
특히 농수산위원회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농어민 소득 보전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밖에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문제로 지역민이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들을 대표해 동분서주했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