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를 위해 군은 9월 초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까지 성주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센터 및 집하장 등 물류 수요가 높은 곳을 중점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했다.
유상운송이 가능한 차량의 번호판은 황색이며, 불법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적발차량은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경제과 교통지도담당은 “투명하고 선진화된 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소유자 및 지역민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