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읍내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통한 배달문화가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대면접촉을 피하면서 편리함을 앞세운 배달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음식 및 물품주문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배달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A씨는 "얼마 전 KT전화국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뒤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도로 옆 인도 턱을 들이받아 바퀴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또한 좁은 골목길, 아파트단지 등에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거나 도로 위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적잖아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대차선에 차량이 없는 틈을 타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목격된 바 있다.
현재 성주읍 기준 모 배달 앱에 등록된 요식업체는 약 50개이며 주문금액 및 거리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3천원의 배달금액(팁)을 책정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 B모씨는 "이전에는 직접 배달했으나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배달대행이 가능한 업체를 이용 중"이라며 "배달 소요시간이 업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도착해줄 것을 요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관내 대부분의 배달대행기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가운데 일부 종사자들이 과속,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시 과속, 끼어들기,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호위반(4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4만원) △방향지시등 미작동(2만원) △휴대폰 사용(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이륜차 9천600여대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약 46.5%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선 위반이 전체의 58.9%를 차지하고 중앙선 침범이 27.5%, 인도 침범이 8.1%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관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18건 발생했으며 21명이 다쳤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서 관계자는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확인하고 있으나 지역 및 행정여건상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업체를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필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