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군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하며, 1개소당 3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지원범위 및 대상은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도로 및 보안등을 포함한 가로등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담장 유지보수(허물기 및 조경사업 포함)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설 개량 및 보수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 절개지 보수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 등이다. 지원이 가능한 관내 공동주택은 아파트 13곳, 연립주택 9곳, 다세대주택 27곳 등 총 49개소다. 단 5년(외벽도색, 옥상방수는 10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된다. 사업비 지원에 앞서 각 공동주택 입주민은 회의를 거쳐 지난 1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비 산출근거 등 필수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준공연수, 규모 등 별도의 평가항목을 확인한 후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허가과 관계자는 “단지내 공동이용시설(부대·복리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최종 선정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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