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4만7천여건, 총 5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억7천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9.41%, 개별주택가격은 3.08% 상승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어디든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050-60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7월엔 주택·건축물, 9월은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한다.